1961년 제1판의 하트의 머리말 (PREFACE)
이 책에서 나의 목적은 법(law), 강제(coercion), 도덕(morality)을 서로 다르지만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로서 이해하는 일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주로 법리학(jurisprudence) 학생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주된 관심이 법보다는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나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또는 사회학(sociology)에 있는 이들에게도 유익하기를 바란다. 법률가는 이 책을 분석법리학(analytical jurisprudence)의 한 에세이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법이나 법정책(legal policy)에 대한 비판보다는 법적 사고의 일반적 틀을 명료화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는 여러 지점에서 단어들의 의미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물음들을 제기해 왔다. 이를테면 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being obliged)’가 ‘의무를 가진 상태(having an obligation)’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규칙이 유효한 법규칙(valid rule of law)이라는 진술이 공무담당자들의 행태에 대한 예측과 어떻게 다른지, 한 사회집단이 어떤 규칙을 준수한다(observes a rule)는 단언(assertion)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구성원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는 단언과 어떻게 다르고 또 닮았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실 이 책의 중심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법도 그리고 다른 어떤 형태의 사회구조도, 내가 ‘내부 진술(internal statement)’ 및 ‘외부 진술(external statement)’이라고 부른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진술 사이의 몇몇 핵심적 구별들(crucial distinctions)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진술은 사회적 규칙들이 준수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분석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또한 기술적 사회학(descriptive sociology)의 한 에세이로 간주될 수 있다.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단지 단어들에만 빛을 던질 뿐이라는 주장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의 유형들 사이에 있는, 곧바로 분명하지는 않은 많은 중요한 구별들은, 관련 표현들의 표준적 용법들과 그러한 용법들이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는 방식, 그 자체도 종종 명시되지 않은 채 남는 그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 분야에서는 J. L. 오스틴 교수의 말처럼 “단어들에 대한 예리해진 자각으로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예리하게 하는” 일이 특히 참이다.
나는 다른 저자들에게 무겁고도 명백하게 빚지고 있다. 기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오스틴(Austin)의 명법 이론(imperative theory)의 노선에 따라 구성된 단순한 법체계 모델의 결함들을 다룬다. 그러나 본문에서 독자는 다른 저자들에 대한 참조나 주석을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책의 끝에서 각 장을 읽은 뒤 읽도록 고안된 광범위한 주석들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에서 본문에 표현된 견해들은 나의 선행자들과 동시대인들의 견해들과 관련지어지며, 그들의 저작들 안에서 논변이 어떻게 더 추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제안들이 제시된다. 내가 이 방식을 취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 책의 논변이 하나의 연속적 논변이고, 다른 이론들과의 비교가 그것을 끊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교육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배열이, 법이론에 관한 책은 일차적으로 다른 책들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배우는 책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기를 바란다. 이 믿음이 쓰는 이들에게 유지되는 한 그 분야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읽는 이들에게 유지되는 한 그 분야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작게 남을 수밖에 없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친구들에게 빚을 져 왔기에 이제 내가 진 모든 빚들(obligations)을 식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A. M. 오노레(A. M. Honoré) 씨에게는 밝혀야 할 특별한 빚이 있다. 그의 상세한 비판은 사유의 많은 혼란들과 문체상의 부적절함들을 드러냈다. 나는 이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못마땅해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을까 두렵다. 이 책의 정치철학과 자연법(natural law)의 재해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G. A. 폴(G. A. Paul) 씨와의 대화 덕분이며, 교정쇄를 읽어 준 데 대해서도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또한 나는 본문을 읽어 준 루퍼트 크로스 박사(Dr Rupert Cross)와 P. F. 스트로슨(P. F. Strawson) 씨에게도 그들의 유익한 조언과 비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H. L. A. 하트 (H. L. A. 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