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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딜레마 찾기와 논증” – Waldron 사례로 배우는 인문학 글쓰기의 설계도

“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규칙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입법부의 결정은 유효하되(stand), 그것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입법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의견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decision-procedure)를 필요로 한다. 이 점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이래로 오래된 통찰이다. 즉, 우리가 결정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 절차의 작동이 쟁점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쟁점을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에 대해 의견불일치하더라도, 그들은 이 의견불일치를 해결할 결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theory of legitimacy)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결정 절차를 구성해야 할 이유(reasons)를 사유할 때, 우리는 그 의견불일치의 어느 한 편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양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1371)

이 강좌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글쓰기에 필요한 논증 구성 능력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논증을 단순히 ‘주장을 강화하는 증거 나열’로 오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강의에서 토론을 통한 문제 인식, 쟁점 또는 딜레마 설계, 그리고 추론 구조의 구체화 과정을 중심으로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연해보려 합니다. 예시 논문으로 Jeremy Waldron의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를 사용하면서, 그의 사법심사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I. 토론해 보기

1. 단서. 화려한 논문을 강독하면서 주의했으면 하는 부분

  • 화려한 논문을 함께 강독하면서 유념해야 할 부분.
  • 강연자가 글쓰기 강좌에서 기초적으로 훈련시키는 기본 모델: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습하기를 강조하는 논증적 글쓰기의 원형은, 명제들로 구성한 명료한 전제들에서 필자의 결론으로 수렴하도록 나아가는, 핵심 논증 구조 중심의 매우 단순한 모델이다.
  • 그런데 월드론의 글의 구조는?
    • 단순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핵심 개념을 정의(definition)를 위한 챕터도 따로 구성하고, 잠정적 가정들(assumptions)도 따로 수립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때로 논쟁적, 논증적이기보다 설명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합의할 만한 공통의 출발점들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글의 화려함을 보면서 중심을 잃거나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글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장치들의 화려함에 주의를 빼앗기고, 정작 내 논증을 명료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해 두는 작업을 잊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러 장치들은 나의 논증을 일관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보조적 도구들이다.
  • 논증의 선명함, (생각보다) 단순함은 논증문의 핵심적 덕목이다.

토론하기: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참고) 사법심사,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배경적 이해

  • 사법심사와 위헌법률심판의 구분
    • 사법심사: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 또는 판사가 그 법률을 무효화하는 제도.
    •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심사(p. 1358-9 참조.):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 규칙들”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 또는 판사가 그 법률을 무효화하는 제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본권 조항이 아닌 연방주의에 관한 헌법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률을 심사하는 경우.
  • 각 나라의 사법심사 제도 유형
    • 미국: 권리장전 조항이 헌법에 있으며(수정조항들), 연방대법원이 강한 사법심사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한은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며 해석적으로 확립.(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 권한을 스스로 수립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각주35 참조.)
    • 영국: 권리장전 조항이 “헌법”에 없음. 약한 사법심사(무효화하지 않는 심사)를 수행.
    • 우리나라: 권리장전 조항이 헌법에 있고,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헌법재판소가 강한 사법심사를 수행.

II. 논증문의 이해

세부섹션별 요약 강의자료 참조

1. 논문은 이런저런 개념들이나 쟁점들을 나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전적인 쟁점에 대해 필자만의 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논문의 필자가 어떤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인지,(문제이해1: 해결하려는 질문)
  • 그러한 대답에 이르기 위해 전개되는 구체적 논쟁의 지점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문제이해2: 난제와 딜레마의 발견)
  • 기존의 학자들은 유사한 난제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갔(다고 필자가 보고 있)는지,(학계의 현재 지형 이해)
  • 필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필자의 논리구조 이해) 특히 (1) 필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기초적 구조는 어떤 형태이며, (2) 이러한 논증을 방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예상되는 반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2. 맥락 이해1: 이 논문은 어떤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가?

“행정부의 … 공직자들은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권한(legal authorization)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입법부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 즉 “사법심사란 곧 입법부를 법치에 종속시키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입법부의 경우에는 이 주장이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다. 사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쟁점이다.” (1354)

3. 맥락 이해2: 이러한 답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난제와 딜레마는 어떤 것들인가?

4. 기존의 학자들은 이 난제와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갔(다고 필자가 보고 있)는가?

5. 필자는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필자의 논증)

(1) 필자의 직설적인 논리구조는 어떤 형태인가?

(2) 필자의 논증을 구성하는데 도전하고 있는 예상되는 반론은 무엇이며, 필자는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III: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러한 논문을 이해하는 것과, 이러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이를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다소 다른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었어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1. 몇 가지 오해들

(1) 좋은 논문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

(2) 좋은 논문을 쓰기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오해

2. 좋은 논문